2단계 외환 자유화로 내년 1월1일부터는 외환거래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진다.

예컨대 지금은 해외여행을 갈 때 1만달러까지만 반출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마음껏 들고 나갈 수 있다.

송금도 마찬가지다.

외화가 빠져 나가는 문을 활짝 열어 놓고 보니 여간 신경쓰이는게 아니다.

특히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고 경기마저 침체되고 있어 ''외화도피''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정부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외화가 한꺼번에 빠져 나가지 않도록 간접적인 규제를 만들었다.

이번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에 담긴 간접규제는 고액 휴대.송금자에 대한 한국은행 신고 및 보고, 국세청 및 관세청에 통보 등이 주요 골자다.

대부분 심리적 부담을 주는 것들이다.

◆ 개인에게 달라지는 것 =해외여행경비를 얼마든지 들고 나갈 수 있지만 1만달러 초과시엔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5만달러가 넘을 때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며 한국은행은 이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한다.

해외장기체류자나 해외유학생의 경비도 휴대반출이나 송금하는데 제한이 없어졌다.

그러나 한번에 10만달러가 넘을 때는 사전에 한국은행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연간 합계가 10만달러가 넘을 때는 국세청에 통보된다.

증여성 송금도 한도가 폐지됐다.

다만 건당 5만달러 이상이면 한국은행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하고 연간 송금액 합계가 1만달러를 넘는 사람은 국세청에 통보된다.

해외이주비의 경우도 현행 한도(4인가족 기준 1백만달러)가 없어지지만 10만달러 초과시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받는다.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신탁도 자유로워진다.

다만 예금액이 건당 5만달러가 넘으면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고 연간합계가 1만달러 초과될 때는 국세청에 통보된다.

신탁의 경우 1달러만 예치해도 한국은행의 신고대상이다.

그동안 금지됐던 개인의 해외차입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보증이나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은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유목적으로 은행에서 살(환전) 수 있는 외화의 한도(1만달러)도 없어지지만 건당 1만달러 초과시엔 국세청에 통보된다.

◆ 기업에 달라지는 것 =해외에서 받을 돈(대외채권)은 6개월 이내에 회수해야 한다는 대외채권 회수의무제도가 완화된다.

지금은 수출과 관련된 채권만 회수면제 또는 연장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용역거래 및 자본거래 채권도 가능해진다.

또 5만달러가 넘는 대외채권을 갖고 있는 기업은 이를 국내로 들여 오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현지에서 곧바로 예금 증권투자 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외예금 증권투자와 관련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함께 외화표시 보험거래나 시설대여도 법상의 ''외국환업무''에 추가돼 보험사업자도 외환건전성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