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위주의적 상하관계 탈피...上場 통한 시장감시 전환을 ]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근본 이유는 옥상옥의 지배구조에 있다.

공기업 지배구조의 복잡성은 대표적 공기업이라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에서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경영평가, 예산편성지침 및 공기업개혁과 관련해서는 기획예산처가, 주주권 행사 및 서비스가격 통제기능은 재경부가, 일상적인 업무감독은 주무부가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다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까지 추가되다 보니 경영진의 경영의지는 설땅이 없고 상전에 의한 업무지시만 있는 것이 공기업의 경영현실이다.

공기업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개발연대에 형성됐던 정부에 의한 완벽한 공기업 지배체제, 즉 권위주의적 상하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민간기업의 지배구조가 주주권을 중심으로 단순화돼 있는데 비해 공기업은 옥상옥의 정부규제에 묶여 있다보니 경영효율이 높아질리 없다.

민간기업의 경우 주주는 경영진에게 경영전권을 위임하고 경영진은 경영성과에 대해 주주에게 책임을 지는 단순명료한 지배구조다.

이에 비해 공기업은 옥상옥의 정부규제로 경영진의 권한과 책임소재가 모호해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곤란하고 경영진에게 편법경영만 조장할 뿐이다.

공기업도 기업인 이상 경영진에게 운신의 폭이 전혀없는 상황에서 경영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따라서 가능한 한 정부규제를 주주권을 중심으로 단순화하고 감독체계를 상장 등을 통해 시장에 의한 감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미 상장이 이뤄졌거나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공기업은 시장에 의한 감시를 받고 있는 만큼 정부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시장과 정부에 의한 2중감시는 감사와 평가의 일상화로 경영자원의 낭비는 물론 책임경영체제의 정착을 저해시키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업성이 약해 상장 등을 통해 시장에 의한 감시가 불가능한 공기업의 경우다.

이 경우 어느정도의 정부규제는 불가피할 것이나 사전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후평가에 의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쟁력 있는 최고경영자를 선임하여 경영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엄격한 사후평가로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경영효율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최경환 (經博) kgh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