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이 금융 감독.검사와 관련된 중요 업무 정보를 실시간에 공유할 수 있는 체제가 법규로 명문화된다.

또 금감원 직원의 수뢰 등 비리를 막기 위해 검사와 관련된 금융감독 당국의 내부 감시.감찰 시스템이 현재보다 대폭 강화된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인허가권 등이 재경부로 다시 이관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금감원 조직.기능 개편의 기본안을 마련하고 있는 기획예산처 산하 ''금융감독조직혁신 작업반''(팀장 윤석헌 한림대 교수)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혁 시안을 오는 15일께 확정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의 비리사건은 기본적으로 유관기관간은 물론 조직내부에서조차 정보가 공유가 되지 않고 검사.감독 업무가 담당부서의 과도한 재량권아래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며 "시안이 나오면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포함되는 ''금융감독조직혁신위원회''가 새로 구성돼 정부안을 확정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 위원회에는 재경부 한국은행 등에서 차관(부총재)급 인사가 참여하며 비슷한 숫자의 위원이 민간에서도 위촉될 예정이다.

작업반의 한 관계자는 "검사.감독과 관련된 정보공유가 형식적으로 그치면 유사한 비리사건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유관기관간 전용 온라인망 등을 통한 정확한 정보공유가 리얼타임으로 이루어지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를 규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보공유 체제가 확립되면 금감원 내부에서도 정보가 공유돼 과거 통합전 감독원별로 겉돌고 있는 금감원의 ''한지붕 4가족'' 현상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금감원 직원의 공무원화 등의 문제와 관련, 작업반은 감독기관의 ''공조직화'' 강화와 투명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직원신분은 중장기 검토 사안으로 돌리고 있다.

또 감독권을 한은과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분산시키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최종결정은 내리지 못했다.

반면 일부 감독권의 시장(증권거래소 등) 이양, 인허가권의 재조정,인력감축 등은 계속 논의하고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