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일반 기업을 상대로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신탁재산에 편입해 주는 조건 아래 대량의 수익증권 매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금융감독원과 투신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일까지 투신운용사가 일반 기업에 대해 ''꺾기''를 강요한 사례는 모두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A투신운용 등 4개사가 꺾기를 통해 판매한 수익증권 규모는 약 7백억원에 이르고 있다.

꺾기는 여신업무를 취급하는 은행 등에서 대출금의 절반가량을 예금하는 조건으로 대출해 주는 편법적인 관행으로서 금융감독기관이 투신운용사의 꺾기행위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최근 회사채 시장이 마비상태에 이르자 신탁재산을 무기로 삼아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꺾기 사례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A투신운용 등 4개 투신사는 회사채 또는 CP를 매입하거나 콜론을 주면서 해당기업의 자금사정에 따라 채권.CP 매입금액 또는 콜론의 50∼1백%에 달하는 수익증권을 떠넘겼다.

A투신운용의 경우 신용등급 BBB+급인 K상장회사를 상대로 차환발행한 회사채 1백억원어치를 신탁재산에 편입해 주고 60억원어치의 수익증권을 판매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