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몇몇 증권사로부터 뒷돈을 받고 채권거래를 한다는 얘기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정기검사에서 황 모 과장이 2~3개 증권사들과 뒷돈 거래를 한 혐의를 잡았다.

금감원은 연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특별검사에 착수했고 황 과장 직속 상사 2명을 추가 적발했다.

그러나 황 과장 등은 혐의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향후 검찰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 채권시장의 ''큰 손'' 농협 =농협중앙회가 운용중인 채권자산 규모는 11월 말 현재 총 58조9천4백37억원.

전체 시장에서 농협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다.

때문에 농협은 증권사들의 최대 로비 대상이 돼 왔다.

농협의 채권거래 창구는 농협중앙회은행계정과 신탁계정, 공제(보험)부, 상호금융부 등 4군데.

황 과장이 근무하는 상호금융부는 6명의 딜러가 약 23조원의 채권자산을 운영해 왔다.

보유자산의 대부분이 장기투자용이고 약 1조4천4백22억원이 단기투자용으로 매매된다.

농협에서 5∼6년간 채권딜링을 해온 황 과장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채권시장의 황제''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자랑했다.

그의 매매전략에 따라 시장이 움직일 정도였다는게 시장 관계자들의 전언.

증권사들은 황 과장과 거래를 트기 위해 노력했고 황 과장은 얘기가 통하는 몇몇 증권사와 손잡고 이같은 불법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빙산의 일각인 불법거래 적발내용 =황 과장은 몇몇 증권사에 채권거래 중개수수료로 통상관행(거래금액의 0.01%)보다 많은 0.03%를 얹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가격은 금리와 수수료에 의해 결정되므로 수수료가 높아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그만큼 증권사는 채권을 다시 파는 과정에서 매매차익을 내게 된다.

채권거래는 최소 1백억원 이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증권사에 떨어지는 매매수수료(0.01%)도 거래건당 1백만원 이상이 된다.

따라서 매매수수료를 0.02%포인트만 높여도 2백만원의 차액이 생기게 된다.

황 과장이 5∼6년간 채권딜링을 한 점을 감안하면 금감원 조사 결과보다 휠씬 커질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 농협의 해명 =농협측은 특별검사에서 적발된 2명의 경우 리베이트 수수혐의가 아니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 그 돈을 황 과장을 통해 채권에 투자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행위는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수진.이상열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