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사장을 해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이 일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지난해부터 이런 방침을 밝혀 왔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실행에 옮긴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97년 10월 시행된 ''공기업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등 정부출자기관의 경우 이사회가 사장과 경영계약을 체결하고 경영목표 대비 이행정도가 부진하면 주주총회에서 사장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작년 2월 시행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서도 거의 같은 내용을 반영했다.

법개정에 맞춰 기획예산처는 지난 6월20일 정부투자기관 사장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행실적이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관광공사 주택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사장은 한명도 해임되지 않았다.

정부출자기관도 두차례 사장경영계약 이행여부를 평가했지만 이사회가 주총에서 사장해임을 건의한 적은 없었다.

공기업 사장 퇴진이 어려운 것은 이들 자리가 대부분 인맥을 타고 들어오는 ''낙하산 인사'' 자리이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13개 정부투자기관 사장 가운데 정치인 출신이 6명이고 관료출신이 4명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사장에 대한 경영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지고 미진한 사장에 대해 해임건의가 이뤄지려면 무엇보다 낙하산 인사가 없어져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