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양승태 부장판사)는 법정관리중인 우성건설과 한양에 대해 4일 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내렸다.

우성건설은 ''11.3 퇴출기업'' 명단에 포함됐었으며 한양은 지난달말 최대주주인 주택공사가 추가지원이 힘들어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