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2급(팀장급)이상 직원들도 이달부터 재산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금감원은 그동안 임원급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등록을 해왔으나 내부규정인 ''직원의 재산등록 신고 등에 관한 세칙''을 만들어 직원들도 금감원에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하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따라 1백99명의 일반직원과 전문직원이 새로 재산등록 의무대상자에 포함됐다.

재산등록 대상자는 이달말까지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친인척들의 소유 부동산과 동산(예금.유가증권 등) 등을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지난 1일 전 직원들로부터 △주식투자 신고철저 △직무관련 주식취득 금지 △직무관련 비밀누설 금지 △향응 및 금품수수 금지를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일괄적으로 제출받았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