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새한 신규채무보증행위 적발..1억4870만원 과징금
공정위는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탈법 채무보증행위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벌여 새한의 신규채무보증 행위를 적발,1억4천8백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새한은 작년 8월 계열사인 새한미디어가 삼성캐피탈로부터 2백50억원을 대출받을 때 자사가 발행한 백지어음을 담보로 제공,채무보증을 했다.
또 지난 98년 8월에는 새한건설이 신한은행 삼성중앙지점과 5억원 한도의 당좌차월계약(마이너스 통장)을 맺을 때도 백지어음을 담보로 제공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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