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어음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을 이용,그룹 계열사의 채무보증을 해준 (주)새한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탈법 채무보증행위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벌여 새한의 신규채무보증 행위를 적발,1억4천8백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새한은 작년 8월 계열사인 새한미디어가 삼성캐피탈로부터 2백50억원을 대출받을 때 자사가 발행한 백지어음을 담보로 제공,채무보증을 했다.

또 지난 98년 8월에는 새한건설이 신한은행 삼성중앙지점과 5억원 한도의 당좌차월계약(마이너스 통장)을 맺을 때도 백지어음을 담보로 제공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