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원 규모의 공적자금 동의안 처리가 여야의 당리당략으로 무산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공적자금 동의안과 공적자금관리법안을 일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향후 설치할 공적자금관리위의 위상과 공적자금 조성규모,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자리 등을 둘러싼 여야간 첨예한 대립으로 접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이에따라 여야는 1일 오전 총무회담 및 국회 재경위를 열어 논의를 계속한후 오후 본회를 열어 동의안과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핵심쟁점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그러나 국회 재경위와 재경부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6% 이하면 통폐합 조치를 취하고 8% 이하면 경영개선을 명령키로 합의했다.

또 공적자금관리법을 특별법으로 하되 재경장관, 금감위원장, 기획예산처장, 예금보험사장, 자산관리공사사장과 민간인 7명 등 12명으로 공적자금관리위를 구성키로 하는데 의견접근을 봤다.

한편 국회 예결위는 이날 정부의 결산제도 개선을 전제로 99년 결산및 예비비지출 내역을 승인했다.

이재창.정태웅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