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30일 "부실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이번이 마지막이며 향후 은행에 추가부실이 발생해도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공적자금을 수혈받는 은행과 양해각서(MOU)를 맺을 때 이를 명문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론적으로 한다면 지방은행들은 계약이전(P&A) 방식으로 정리해야 옳지만 지난 7월 노사정 합의때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편입에 합의하는 바람에 선택에 제약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는 2단계 금융구조조정을 내년 2월까지 매듭지은 뒤 정상적인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부실에 대해선 은행이 시장원리에 따라 책임을 지게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현대투신이 미국 AIG컨소시엄으로부터 외자유치를 못하면 한국투신 대한투신처럼 감자를 단행해 대주주 책임을 물은 뒤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보 상장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회사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정당한 계약자의 몫인데도 돌려주지 않은 것이 있다면 상장 이전에 이를 명확히 가려 계약자에게 반환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만 주식가치가 정확히 산정되고 계약자 몫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