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원자력발전소 및 방사성 폐기물 관기시설을 자율적으로 유치하는 지역에 대해선 기존 지원금 외에 3백억~4백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해 지원금이 지역당 최고 2천5백억원 수준으로 늘게됐다고 30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원전 및 방사성 폐기물관리시설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