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MCI코리아 대표가 주도한 불법대출사건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형 창업투자사들이 불법.편법 운영으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이중 진 대표가 대주주인 MCI코리아의 계열창투사인 이머징창투도 불법 내부자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제재를 받는 등 창투업계로 그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27일 12개 창투사에 대한 정기점검과정에서 9개사가 징계를 받는 등 창투업계에 불법.편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진 대표와 관련있는 이머징창투가 1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리젠트종금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했으며 이 돈이 다시 MCI코리아에 들어간 사실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중기청은 또 국두창투는 자본금을 납입한 뒤 전액 출금한 사실이 밝혀져 등록을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또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에이스월드에 대해선 이번주 내에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창투업계는 진 대표가 창투사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현대창투를 통한 3백50억원을 포함, 총 1천3백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자 그 파장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머징창투가 조합과 내부자거래를 해온 데다 과다한 콜 차입 때문에 지난 9월 시정조치를 내렸다"며 "앞으로 창투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치구 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