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당정간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민주당은 농가부채의 획기적 해결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특별조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다.

당정은 23일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 한갑수 농림, 노무현 해양수산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가졌으나 이같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방침을 확정하지 못했다.

회의에서 정세균 김영진 의원 등은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특별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황인 만큼 농민들에게 좀 더 확실히 여당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여론에 밀려 법을 제정하면 앞으로 추곡수매, 세계무역기구(WTO) 문제 등에서도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반대했고 기획예산처 김병일 차관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다.

또 민주당은 2001년과 2002년에 만기가 집중되는 정책자금에 대해 ''2년거치 5년 분할 상환'' 방안을 제시했으나 정부측이 반대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