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22일 농가부채 문제해결을 위해 ''농어가부채경감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긴급회의를 갖고 오는 2001년과 2002년 만기가 집중되는 정책자금의 장기분할 상환을 추진하고 현재 연 11∼12%인 상호금융자금을 연 6.5%대 장기 저리자금으로 대체키로 했다.

특히 당정은 연체농가의 경우 기한내에 원금과 정상이자를 갚을 경우 1천7백억원 규모의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불량거래자로 분류된 농민들의 금융거래를 정상화하고 대출금 상환 지연에 따른 연대보증인 문제도 해소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경감에 필요한 재원은 재정에서 부담하지 않고 협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특별지원하게 된다.

당정은 부채대책 자금의 신규 대출보증을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출연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채무가 없거나 농가부채를 분할상환하지 않고 정상상환한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자금등을 우선 지원하고 당해연도 상환액의 이자상당액 중 1%포인트 정도를 환급해주는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밖에 당정은 연체자 등 파산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위한 농업경영개선자금을 올해 1조8천억원 지원한데 이어 연리 6.5%에 2년거치 3년분할상환 방식으로 1조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