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불법적인 외환반출입을 감시하게 될 ''금융정보분석기구(FIU)'' 설치 관련 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나 일부 국회의원과 정부 부처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입법 및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내년도 외환 전면자유화를 앞두고 서둘러 시행에 들어가더라도 조기개정 논의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부 국회의원들을 비롯 국세청 국가정보원 등은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등 FIU 설치 관련 2개 법률안의 골격이 마련될 때부터 이의를 제기했다.

FIU가 처벌위주인 자금세탁처벌법에 포함되면서 탈세 등 경제금융거래의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박병윤 의원(민주)은 "정부 계획대로 FIU가 설치되면 경제활동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정남 국세청장도 "FIU는 필요한 조치이지만 그 방향이 옳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 FIU 기본안에 대해 우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탈세범과 자금세탁범을 동일한 특정범죄로 취급하는 것 △경제영역에 검찰 개입시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부작용 초래 △국세청과 검찰의 업무 중복에 따른 혼선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탈세와 같은 경제범죄는 일률적인 형사처벌보다는 자국의 경제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 경제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 등은 FIU 관련법이 범죄예방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건전한 외환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경제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 의원도 "경제에 검찰이 개입하면 경제활동이 위축된다"고 우려했다.

법제정 과정에서 드러난 또 한가지 문제점은 아직도 FIU에 관한 제대로 된 전문자나 체계적인 연구결과가가 거의 없다는 점.

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정부내에서 기관끼리 이 문제를 놓고 물밑에서 치열하게 맞서 왔을 뿐 중간에서 교통정리해줄 적절한 중재자가 없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에는 당초 정보제공처에서 제외됐던 경찰이 포함됐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