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마친 4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재벌 총수의 2세가 소유한 벤처기업이 모그룹의 부당지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그러나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와 위장계열사 적발에는 성과를 거뒀으며 변칙상속 및 편법증여 의혹을 받고 있는 재벌들의 벤처기업은 계속 감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9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재용씨가 대주주인 e삼성과 e삼성인터내셔날 등 재벌총수 2세 소유의 벤처기업이 모그룹으로부터 부당지원을 받고 있는지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들 벤처기업은 대부분 작년 연말부터 올 상반기에 설립돼 내부거래 규모가 작고 회계처리도 매우 치밀했다"며 "조사기간도 짧아 혐의점을 찾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12월초 전원회의를 열어 부당지원 규모와 처벌 수위를 확정하는대로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