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변호사나 의사도 자유롭게 광고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호사와 의사의 광고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15일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개선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관련법 개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개선안에서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의 광고내용과 비용 등을 제한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자체 규정 <>의사의 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 규정 등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변호사와 의사가 자유롭게 광고하게 되면 업계 내부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는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광고가 자유롭게 되면 과당경쟁으로 소비자가 오히려 피해를 입게되고 의사와 변호사의 권위도 실추된다는 지적이 있어 법무부,보건복지부와의 협의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폐지되지 않고 완화되는 선에서 그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협회는 회칙과 변호사업무광고 규정을 통해 광고에 변호사 보수,특정 고객이나 사건을 유인하는 내용,주관적 주장이나 감정적 표현 등을 담지 못하도록 하고 광고비용은 연간 총수입의 3% 또는 연간 3천만원 중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