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예금보호 대상인 은행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임직원들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방지하고 공적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예금자보호법 개정 때 이같은 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보법 개정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중이며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사고나 예금대지급 등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과실.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험사들이 포괄적으로 보상케 하고 보험사는 해당 임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은행 증권 보험 등 대형 금융기관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소규모 금융기관엔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구체적인 가입범위와 기준은 나중에 결정키로 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