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상선이 법원의 신임 관리인 선임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범양상선은 13일 긴급 임원회의를 열어 법원이 대안으로 제시했던 법정관리 중단안은 1조1천억원의 부채를 일시 상환해야 돼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경11월13일자 11면 참조

범양상선 노동조합도 이날 오후 총회를 열어 임원회의의 결정을 따르기로 결의했다.

박주병 기자 jb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