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충남도가 내년도 예산 규모를 1조3천5백12억원과 1조6천9백33억원 규모로 각각 확정,시·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에 비해 대전시 1.6%,충남도 9.2% 증가했으며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대전시 33만4천원,충남도 1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의 지방세가 확정되면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더 늘게 된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경기불황으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과 저소득층 지원대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대전시=내년 일반회계는 8천2백25억원으로 올해보다 26.9%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5천2백87억원으로 22.5% 줄였다.

사회간접자본시설 분야는 도시철도건설에 1천3백32억원,도로건설에 6백40억원,상·하수도사업에 1천85억원,도로건설에 6백4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물류유통 분야는 대전종합유통단지 진입로공사에 75억원,수산물냉동창고 신축에 35억원,농산물물류센터 건립에 1백14억원을 책정했다.

◆충남도=내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1조3천3백13억원과 3천6백20억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10.4%와 9.1% 늘었다.

농어촌건설 분야는 농업기반정비에 1천4백73억원,어항시설·정비에 61억원,농업테크노파크조성에 7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역경제기반구축 분야는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에 3천5백30억원,중소기업 구조조정에 1백억원,대죽공단조성에 1백91억원을 책정했다.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