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카드회사들의 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직권조사에 나섰다.

또 11개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료 특별할증요율을 일제히 10%씩 올린 것과 관련, 담합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공정위는 BC 삼성 LG 국민 외환 동양 다이너스 등 7개 신용카드 사업자와 여신전문금융업협회를 상대로 수수료 담합여부 등을 가리기 위한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11월말까지 수수료 담합, 가맹점에 대한 지위남용, 불공정 약관 사용여부를 집중 조사해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강력 제재키로 했다.

공정위는 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되는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 신용카드업 등 4개 업종 가운데 유독 신용카드업만 회사 설립때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경쟁제한 규정이 아닌지를 검토키로 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2월초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개선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신용카드 사업자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상위 1∼2개 업체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유.무선 통신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관행도 조사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보호원 조사 결과 11개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료의 특별할증요율을 똑같이 10%씩 인상한 것으로 밝혀진 것과 관련해 담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