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오는 10일부터 한달간 백화점 할인점 등 대규모 점포와 매장면적 10평 이상의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6일 발표했다.

소비자보호원과 각 지자체 등이 공동으로 벌이는 이번 점검에서는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금지 이행 여부 <>판매가나 단위가격 표시 실태 <>할인기간 미표시 여부 <>이중가격표시 및 표시 판매가격 준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법규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산자부는 지난 7월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을 개정,10월부터 식초 소금 참치캔 라면 복합조미료 종이기저귀 등 6개 품목에 대해선 단위가격표시를 의무화토록 했다.

반면 냉장고 에어컨 전자수첩 카세트 캠코더 전기면도기 손목시계 카메라 침대 가스레인지 등 10개 품목에 대해선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