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가 ''과세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하려는 재정경제부 방침에 대해 난색을 표시하는 등 세제 개편안이 막바지 논란을 벌이고 있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소속 일부 위원들은 재경부가 제출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의 유형별 포괄주의 도입 계획에 대해 "조세는 법으로 정해진 경우에만 국민에 부과할 수 있다는 조세 법정주의 원칙을 해치고 행정부의 과도한 남용도 우려된다"며 도입에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과세 유형별 포괄주의는 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아도 변칙 상속.증여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세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행 세법은 열거하고 있는 사례 외에는 세금을 물릴 수 없게 돼있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 사채(BW) 등 금융상품을 활용한 변칙적 증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미술단체들은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해 내년부터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미술품 거래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지난 1990년에 처음 법제화된 이래 네차례 시행이 유보됐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