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3개월 이상만 가입하더라도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리과세안전신탁''을 6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국민주택채 지역개발채 예금보험공사채 등 만기 5년 이상인 국공채에만 운용된다.

최저 1천만원 이상 가입해야 하고 가입기간은 3개월 이상 채권의 잔존 만기일까지다.

중도해지해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가입후 3개월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1%의 중도해지수수료가 부과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투자 채권의 표면이자에 대해서만 33%가 과세되고 채권 매매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기 때문에 실제 부담 세율은 총이익금의 18∼20% 수준에 불과해 세금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