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일본 히타치 NEC 등에 이어 미국 램버스사의 D램 관련 특허권을 인정,특허 사용(라이선스)계약을 맺었다고 2일 발표했다.

삼성은 지난달 31일(한국시간) 특허 사용에 관한 계약을 맺었으며 이날 이같은 내용을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대상 특허는 싱크로너스 D램(SD램)과 DDR(더블 데이터 레이트)SD램 및 SDR/DDR 컨트롤러의 구동 및 데이터 교환에 관한 설계 기술이다.

회사측은 2000년 7월1일부터 5년간 관련 특허를 포괄적으로 사용키로 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램버스사와 비밀협약 조항을 들어 로열티 등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밝히지 않았으나 램버스D램의 상용화가 늦어지고 있어 로열티는 높지 않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삼성측은 D램과 관련해 특허사용 계약을 맺은 것은 램버스사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차세대 고속 D램 사업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히타치 NEC 도시바 오키전기 등 일본 D램업체에 이어 삼성전자가 램버스사의 특허권을 인정하게 됨에 따라 현재 램버스사를 상대로 특허 무효소송을 벌이고 있는 현대전자,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은 다소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

현대전자는 지난 8월말 램버스사가 D램 제조기술에 관한 기술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요구하자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법원에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램버스사는 지난 9월 현대전자와 미국의 마이크론테크놀로지사에 대해 특허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D램 반도체업계에서 특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