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시장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신종사채'' 발행에 대한 국세청의 세원관리가 강화된다.

이는 최근 CB BW의 저가발행을 통해 기업의 부와 소액주주들의 권익이 대주주 등 기업의 특수관계인에게 유출된다는 지적이 빈발한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일 "법인이 시가보다 명백히 낮은 가격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해 대주주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에게 인수케 할 경우 인수자가 지불한 대가와 시가의 차액만큼 법인의 소득을 유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법인과 인수자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개별기업의 사례가 모두 다른데다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며 "시가 평가에서 기업측과 과세당국의 주장이 다를 수 있어 실제 과세에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