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입법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왔던 버드법안이 빛을 보게됨으로써 앞으로 한국산 수출상품에 대한 미국 경쟁업체들의 반덤핑시비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미국 의회 예산국이 그동안의 실적을 토대로 예측한 미국 세관의 향후 덤핑및 상계관세 추징금 규모는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3천9백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발효된 버드수정안은 이 추징금으로 특별기금을 설립,미국의 피해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금혜택 확대와 제조설비및 신기술 도입 등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간기업에 대해 미국정부가 자국업체들에 재정상의 특혜를 약속하는 셈이고 사실상 덤핑제소를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내업계는 이 법안의 발효로 그동안 외국상품 덤핑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해온 철강업체들 뿐만 아니라 해외업체와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내 거의 모든 업체들이 다투어 덤핑 제소를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이 미국 철강산업 밀집지역인 웨스트 버지니아주를 위한 ''정치적 배려''차원에서 마련된 것이어서 국내 철강업체에 미치는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은 철강관련 14개 품목이 반덤핑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규제를 받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와 관련,유럽연합(EU)과 일본 등과의 협의를 거쳐 버드법안의 철폐요구와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