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물자 반출입이나 대북투자 등의 거래에 수출입은행이 자체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법 개정이 추진된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수출입은행은 이같은 내용의 수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수은이 집행을 대행하는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외에도 수출입은행 자체 은행계정에서 남북한 거래에 대해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법 문구상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로 보고 있는 북한에 대해 수출입은행의 자금지원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수은은 이와 함께 취급가능한 금융지원수단을 ''신용공여''로 포괄해 다양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현행법은 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등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수은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탄력적인 금융지원이 어려웠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 구매자에 대한 지급보증 업무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환은행에 대한 정부 출자와 관련, 수출입은행을 통한 출자가 가능하도록 자기자본의 60% 이내로 제한된 유가증권 보유한도 규정도 한도가 적용되는 대상 유가증권 범위에 ''정부출자에 의한 취득분''을 제외토록 수은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