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 등 목적세 비중이 전체 국세중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0%에 달하고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국민이 2백2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손쉽게 거둘수 있는 간접세를 무겁게 물리는 대신 서민생활 지원을 이유로 면세점을 대폭 올린데 따른 것으로 조세형평에 맞지 않고 과세기반을 되도록 확충해야 한다는 조세 정책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부과되는 목적세 세수가 14조6천억원(99년기준)으로 전체 국세의 19.7%를 차지했다.

국세중 목적세 비중은 95년 13.6%에 그쳤으나 96년 15.9%,97년 17.1%,98년 18.8% 등 급속히 높아지는 추세다.

목적세 비중이 높다는 것은 조세 수입구조가 크게 왜곡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국세중 직접세와 간접세간 비중도 98년 48대 52였으나 지난해는 41대 59로 간접세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소득에 따라 세금이 차등부과되는 직접세와는 달리 간접세는 무차별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간접세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조세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할수 있다.

이런 가운데 소득세를 내지 않는 종합소득세 과세미달인원은 85년 1백14만명에서 90년 1백63만명,95년 2백12만명,98년 2백25만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최저세율을 적용하더라도 과세 대상을 조금이라도 넓히는 것이 세계각국의 추세"라며 "목적세를 폐지하고 직접세 비중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