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의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액주주들의 소송이 쏟아지고 있다.

강모씨 등 77명은 25일 (주)대우,산동회계법인,김우중 전회장,대우의 전직 이사와 감사 등 모두 33명을 상대로 36억8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산동회계법인은 (주)대우에 대해 97년 및 98년도 회계감사를 실시하면서 채무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의 수법으로 14조6천억원을 분식회계했으며 이를 믿고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모씨 등 10명은 같은 날 대우조선 대우종합기계 대우중공업 산동회계법인 홍콩상하이은행 등 10곳을 상대로 19억7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박모씨 등 5명도 대우전자 등 22곳을 상대로 9억6천여만원의 손배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