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선택사양 품목을 개별적으로 팔지 않고 패키지로만 판매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나왔다.

공정위는 25일 레저용자동차(RV)의 선택사양 품목을 묶어 패키지로만 판매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판매 등 3개사에 대해 이같은 끼워팔기 행위를 중지하고 법위반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라고 명령했다.

현대자동차는 트라제XG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31만원짜리 조수석에어백을 사려면 전동식선루프 등 4가지 사양을 추가로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패키지를 구성,3백66만원의 추가부담을 줬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함께 적발된 기아자동차와 대우자동차판매도 패키지를 구성하는 품목은 개별적으로 팔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이동규 독점정책과장은 "자동차 3사가 기능상 서로 연관이 없는 제품을 패키지로 판매해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을 제한하고 추가부담을 야기했다"며 "일단 레저용 차량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했으나 이번 조치가 다른 차종의 패키지판매도 근절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