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신용카드사에도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등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3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은행에 대해선 감자(자본금 감축)를 검토하고 4대그룹 계열사에 대해서도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부채를 출자전환할 경우 인정해줄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용카드사에 대해 사외이사와 준법감시인 선임,감사위원회 설치 등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금융사에 대해선 시간을 두고 도입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향후 공적자금 투입시 개별 은행의 감자 여부는 해당 은행의 경영상태와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혀 감자 가능성을 시사했다.

재경부는 이헌재 전 장관이 지난 4월 총선때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감자는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당시는 공적자금 대신 공공자금으로 후순위채 매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어서 감자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감자가 없다는 말을 믿고 투자한 해당은행 소액주주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4대그룹 부실계열사에 대한 출자전환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으나 채권금융기관이 출자전환이 불가피하다고 결정할 경우 이는 채권단의 자율적 판단영역이라고 언급해 출자전환이 이뤄질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이밖에 예금부분보장제 실시로 인한 금융권 자금이동은 금융권이 감당할수 있는 20조원 수준에 그칠 것이며 목적세인 교통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