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여력이 부족한 현대 신한 럭키 한일생명은 이달말까지 자본확충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2일 지난 98년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신한 럭키 한일생명과 부실생보사를 인수합병한 현대생명에 대해 이달말까지 구체적인 자본확충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본확충계획에 담기는 증자, 후순위채 매각, 외자유치계획에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자본확충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방침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경영개선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생보사중 럭키생명은 3백억원, 신한생명은 50억∼60억원의 자본을 확충하면 지급여력비율기준(1백%)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럭키생명은 LG화재에서, 신한생명은 신한 금융그룹에서 증자를 약속하고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대생명의 경우 경영개선명령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생명은 오는 2002년까지 증자하기로 했던 5천억원중 올해에만 3천억원의 자본을 확충해야 하나 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던 계열사들이 증자를 회피하고 있는 탓에 실적이 7백억원에 그치고 있다.

한일생명은 현재 진행중인 금감원의 검사가 끝나봐야 정확한 필요 증자액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