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동차 타이어 식품 아파트등에 대한 리콜관련 기사들이 자주 눈에 띈다.

리콜이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생명.신체상의 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제조자(수입자) 유통업자등이 결함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리콜제도는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성격을 띠고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리콜을 차량교환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은 엄연히 다르다.

리콜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차량에 나타날 경우 관련부위를 무상수리(교환 포함)해주는 조치다.

반면 차량교환은 정부의 "소비자피해보상 규정"(고시)에서 명시한 피해유형과 보상기준에 따라 차량 교환 또는 차량구입금액을 환불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 구입한 차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 할지라도 피해보상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차량을 교환받을 수 없다.

자동차 리콜과 관련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등 2개 법령에 규정돼있다.

자동차관리법상의 리콜 사유는 "자동차 제작과정에서 비롯된 사유로 인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계속적으로 다수의 자동차에 발생하는 경우"로 돼있다.

예를 들면 한 회사에서 동종의 차량에 엔진오일이 새는 현상이 여러 차량에 동일하게 발생한다면 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대기환경보전법령 역시 환경규제를 위반하는 자동차운행을 막기위해 리콜 근거조항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 경우 리콜은 자동차회사가 스스로 결함을 인정해 실시하는 "자발적 리콜"과 결함이 확인됐는데도 시정조치가 없어 건설교통부나 환경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는 "강제적 리콜"등 두가지가 있다.

리콜외에 소비자를 보호하는 사후적 수단으로는 "제조물 책임법"과 "집단소송제도"가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않고 있지만 많은 선진국들은 제품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상의 위해나 재산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이들 제도를 통해 피해를 배상해주고 있다.

그러나 향후 2~3년내 이들 제도의 도입이 확실시되고 있고 소비자 권리의식의 향상등으로 리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 업계의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 김종훈 한국소비자보호원 자동차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