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받게 돼 거액예금 계좌의 이동여부가 금융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정부와 민주당은 17일 예금보호한도를 당초 예정했던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예금자보호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합의하고 오는 24일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당좌예금과 별단예금 등 이자가 없는 결제성 예금에 대해선 2003년 말까지 전액 보장키로 했다.

보호한도 5천만원을 넘는 예금은 은행 종금 금고 신협 등을 합쳐 8월말 현재 전체 예금 4백14조6천억원의 58.6%인 2백42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보호한도 확대로 4인가족 기준으로는 금융기관당 총 2억원까지 보호되고 2개 이상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할 경우 보호대상 금액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며 "주로 5억원 이상인 기관 예금 중심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5억원이 넘는 ''큰손'' 계좌는 은행 저축성예금만 해도 6월말 현재 1백18조5천6백60억원에 이른다.

작년말의 95조2천40억원에 비해 6개월새 23조3천6백20억원이나 늘어난 액수다.

전체 저축성 예금 가운데 5억원을 초과하는 계좌 수는 0.1%에 불과하지만 예금액으로는 35.5%에 달하는 셈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5천만원 이상 예금의 분포를 감안할 때 시장불안이 가중될 경우 최대 60조원이 이동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5천만원으로 올릴 경우 은행 개인예금의 경우 66%가 보장되는 등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예금부분보장제 시행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금융기관엔 유동성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