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 2천만원까지의 예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생계형 비과세 저축의 판매일이 당초 예정했던 18일에서 20일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결재와 시행령의 관보게재가 늦어져 은행권은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초 상품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견이 있었던 보통예금이나 주택청약예금의 생계형비과세 저축상품 포함여부는 지난 15일 은행실무자들의 협의 결과 각 은행이 자율로 선택키로 했다.

대부분의 은행은 개인연금신탁이나 근로자장기저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가입자가 제한된 상품을 제외하고는 모든 예.적금 상품에 대해 생계형비과세 저축으로의 전환을 허용할 방침이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