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부분보장제 실시로 내년 1월1일 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에 대해선 가입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천만원까지만 예금을 보장받게 된다.

예금부분보장제의 구체적 내용을 알아본다.

◆ 예금보장액 어떻게 달라지나 =금융기관별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A,B,C 세 은행에 예금을 분산예치하면 각 은행으로부터 5천만원씩 1억5천만원까지 보장받는다.

우량한 금융기관에 5천만원씩 나눠 예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 사람이 A은행 여러 지점에 예금을 분산예치할 경우 모두 합쳐서 5천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종금 신용금고 등도 마찬가지다.

예금자 1인별로 5천만원이 적용되므로 4인가족이 한 은행에 각각의 명의로 예금했다면 2억원을 보장받는다.

보호예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기준으로 5천만원이다.

이자는 고객이 해당 금융기관과 약정한 금리에 따른다.

그러나 이 금리가 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감안해 결정하는 금리(현재 6.83%)보다 높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올해안에 가입한 예금이라도 만기가 내년 이후이면 부분보호대상이다.

◆ 보호되는 예금상품은 =은행의 경우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개인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근로자퇴직적립신탁 등 원금보전형 신탁 등이다.

보험사는 개인의 보험계약, 법인 퇴직보험계약이 대상이며 증권사는 예수금과 신용거래담보금, 증권저축계좌의 현금 잔액이 보호된다.

종금사는 발행어음이나 표지어음, 신용금고는 예금 적금 부금 계금 표지어음, 신용협동조합은 출자금과 예탁금 적금이 5천만원까지 보장받는다.

그러나 은행의 외화예금이나 양도성예금증서(CD), 개발신탁, 은행발행채권,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 법인 보험계약, 증권사 청약자 예수금 등은 올해까지만 보호된다.

◆ 투신사와 농.수협 상품은 어떻게 되나 =투신사와 농.수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되지 않는다.

다만 2000년 7월1일 이전 수협 단위조합 신용사업부문에 가입한 예금은 만기때까지 보호된다.

대신 농.수협 단위조합은 각각 중앙회가 예금보호기금을 자체적으로 조성해 일정한도까지 보장해 주고 있다.

새마을금고도 새마을금고연합회에 안전기금을 설립, 올해안에 파산할 경우 98년 2월7일 이전 가입 예금에 대해선 원리금 전액을, 그 이후 가입한 예금에 대해선 원금을 보장해 주고 있으며 내년 1월1일부터는 3천만원까지 원리금을 보호해 준다.

문의 예금보험공사 (02)758-0114,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 (02)500-5355~6.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