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정부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예금부분보장제도에 대해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2천만원으로 계획 중인 보호한도를 올리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종구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10일 "IMF가 며칠 전 예금부분보장제 시행 시기와 보장 한도 등에 대한 입장을 문서로 보내 왔다"며 "이 입장은 IMF 내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확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이 문서에서 "예금부분보장제도를 예정대로 내년 1월1일자로 시행하되 보장한도는 ''현재의 예금이 상당부분 보장되는 수준''까지 상향조정하는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는 최근 야당과 경제원로들의 제기로 부상하고 있는 시행연기론에 대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재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국장은 그러나 우리 정부가 예금부분보장제 실시를 연기하더라도 IMF가 시비를 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IMF 내에서도 격론을 벌여 이번에 보내온 의견서는 단정적이지 않고 상당히 모호한 표현들로 채워져 있다"고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