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부분보호제 시행이 임박하면서 우체국예금에 대한 지방은행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체국들이 원리금 전액보장을 앞세우고 지역 틈새시장을 잠식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방은행들은 예금부분보호제도의 시행연기나 한도확대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올들어 우체국예금에 5조원 이상이 몰렸지만 여신운용기능이 없는 체신예금 특성상 대부분 채권에 투자하고 있다"며 "지방에서 조성된 자금이 지방금융 활성화에 사용되기보다는 중앙의 자금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은행 관계자도 "지급준비금 적립제외와 예금보험료 면제 등 엄청난 특혜를 우체국이 받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원리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방은행들은 지역에서 조성된 우체국예금은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예금부분보장제도와 관련, 부산은행 관계자는 "제도 강행에 따라 일부 서민금융기관에서의 예금인출사태나 지급불능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부분보장제도는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은 이후 시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지방은행들은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현재 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로 돼 있는 중소기업 의무비율이 경영자율성을 제약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