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 준공과 동시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부과될 1천억원대의 지방세중 절반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인천시는 27일 공항공사측이 공항운영 초기의 재정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의 1백% 감면을 요구한데 대해 공항 주변지역 정비에 막대한 시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일부 감면해주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가 공항준공과 함께 납부해야 할 취득세 6백11억원 등 모두 9백34억원의 지방세중 4백67억원을 인천시에 납부하게 됐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