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 분할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미국 대법원이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업체인 MS의 독점금지법 위반사건과 관련,원고인 정부측의 신속심리 요청을 거부하자 미국 언론들은 26일 이를 ''사실상 MS의 승리''라고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재판내용과는 무관한 절차상의 문제이지만 시간끌기에 일단 성공한 MS가 그동안의 일방적 수세에서 단번에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지난 6월 연방지법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의 MS 2개사 분할명령으로 한껏 고무됐던 법무부와 19개 주정부는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원고측은 그동안 MS사건이 중대한 독점금지법 위반사건이라며 항소심을 생략하고 대법원이 신속하게 심리할 것을 주장했다.

MS측은 이 사건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우선 항소법원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절차 및 사실상의 문제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반론을 펴왔다.

전문가들은 MS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MS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번 결정으로 재판기간이 최소 1년 이상 연장될 수밖에 없고 IT업계의 급변하는 시장환경을 감안할 때 최종판결이 내려질 무렵에는 윈도의 시장독점문제가 의미를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DC의 하워드대 앤드류 개빌 교수는 "이런 점에서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사실상 MS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스티브 발머 MS 사장도 승리를 장담했다.

한편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월가 전문가들은 향후 MS주가를 낙관했다.

트루스코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수석기술주 분석가인 크리스티안 코흐는 "이번 결정이 MS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중 최저치 수준까지 떨어진 MS주가가 상승세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들어 46% 급락한 MS주가는 이날 1.44달러(2.35%) 오른 주당 62.69달러에 마감됐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