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상당수 자치구들이 각종 공사·용역의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신설 중소기업에 대해 입찰보증금을 물리고 있어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란 지적을 받고 있다.

25일 서울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이들 행정기관은 각종 공사·용역의 공개경쟁 입찰때 설립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 입찰금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 신설 기업은 입찰보증금을 내는 대신 보증보험사에 보험 수수료를 내고 보증보험이나 보증서를 받아 행정기관에 납부하고 있다.

행정기관이 공고하는 각종 공사입찰에 1건당 1백50∼2백개 업체가 몰리는 현실을 감안하면 신설 중소기업들은 응찰 절차를 끝내는데도 엄청난 재정적.시간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낙찰후 계약을 불이행하는 사례가 많아 전자 입찰제가 실시되는 내년 이전까진 기존 방식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마포구 광진구 등 일부 자치구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있거나 면제할 계획이어서 시의 설명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광진구의 경우 신설 중소기업에 물리던 입찰보증금을 내달 1일부터 면제키로 했다.

이에따라 신설 중소기업들이 구가 공고하는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보증보험사와 구청 등을 수십번 들락거려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광진구 관계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지난 수개월간 한번도 없어 입찰보증금 납부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존 관행에만 얽매인다면 중소기업에 재정적?시간적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판단해 이를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설립 1년미만의 신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해줄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이를 무시하고 기존 관행을 고수하는 것은 행정서비스 관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강창동 기자 cd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