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을 추가 조성, 투입할 경우 당장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문제다.

쉽게 말하자면 은행경영진들이 "부실해지면 또 공적자금을 받으면 된다"는 생각에 경영을 방만히 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금융기관과 금융부실화의 책임이 있는 부실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공적자금 투입 은행의 경우 은행 경영평가위원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 향후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에 관한 기준을 만든 후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그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받게 할 방침이다.

또 공적자금이 투입된 종금 금고 신협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주주(감자)및 경영진(교체), 종업원(감원, 임금삭감)에 대해 엄격한 손실분담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건용 금감위 부위원장은 "다만 이미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감자여부에 따른 손익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 부실의 원인인 부실기업의 경우 금감위에 기업현장조사권을 부여, 부실 책임에 대한 조사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국세청 검찰이 협조해 부실방지에 공동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또 예보가 부실 금융기관을 대신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채무기업주를 포함시키고 채무기업에 대한 조사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98년 공적자금 투입 이후 총 2백61개 금융기관의 2천1백3명을 부실책임으로 문책했으며 1천9명을 위법혐의로 검찰에 고지했다.

예보도 2백2개 금융기관 2천94명에 대해 부실원인 조사를 완료, 이중 7백21명에 대해 3천9백47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