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위장하는 사업자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등 비정상.부실사업자는 사업자등록전에 국세청의 현지확인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21일 "모든 납세자에 대해 신청즉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온 지금까지의 방식만으로는 위장사업자나 위장가맹점 세금체납자 등을 가려내는데 어려움이 많아 이를 사전에 선별하는 절차를 새로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세금 결손처분자, 조세범칙처리자, 주류판매면허가 금지된 자와 제조장이나 시설을 갖추지 않고 제조업을 등록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기전 실제 사업자인지를 현지조사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