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경계를 넘을 때 부과되는 택시의 할증료가 내년중에는 없어질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관련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현재 시.도지사간 협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장관은 교통권을 고려,내년중으로 사업구역 확대.조정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서울시와 인접해 있는 과천 광명 하남 고양 일산 분당 평촌 등 지역이 서울시와 동일 교통권에 편입돼 할증료 20% 면제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부산지역의 경우 김해와 양산,대구는 경산지역이 광역시 교통권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규제개혁위는 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노선(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기준대수(특별시.광역시 40대,시 30대,군 10대)를 지자체가 판단해 현재의 50%까지 완화.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규제개혁위는 1대1 또는 소규모형태의 성인대상 외국어 수강료(수강생 15명 기준 9만원이 상한)를 자율화하고 서울지역 외국어학원 시설면적 기준을 3백30 (1백평)에서 1백50 로 완화토록 서울시에 권고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