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무자료 거래,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석유류 일반판매소 2백여개를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반판매소는 석유류 소매점이지만 주유기가 없다는 점에서 주유소와 구분되며 전국에 6천3백여개가 성업중이다.

국세청은 이들 일반판매소 업자들이 대리점으로부터 물건을 넘겨받아 판매하는 과정에서 무자료 거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등 불법거래를 일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주로 주유소에 석유류를 불법판매한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는 조건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챙겼으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실제 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아 거래질서를 문란케 했다.

이들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업한뒤 재개업하는 상습적인 명의위장으로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