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내년부터 의류 넥타이 등 수입 섬유제품의 원산지 표시 기준을 기존의 마무리 공정이 이뤄진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이 이뤄진 국가로 바꾸기로 했다고 5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최근 섬유완제품의 수입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고 반덤핑조치 등 수입규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키 위해 세계무역기구 협상 내용을 반영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와이셔츠 양복 등 봉제공정에 의한 섬유제품은 재단이 이뤄진 나라를 원산지로 하고 스웨터 스타킹 등 니트제품은 직물 제조국을,자수된 스카프 등 자수공정 제품은 자수국 또는 제조국을 각각 원산지로 규정키로 했다.

기저귀 손수건 등의 제품은 직물 제조국이 원산지가 되도록 명문화해 절단 및 마무리 공정만 수행한 경우 원산지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산자부는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홈페이지(www.import.go.kr)로 접수한 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