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부실금융회사인 한국종금의 대주주로서 공적자금 투입액을 일부 부담해야 다른 금융회사와의 합병이나 신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5일 이미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나라 영남 한스종금은 물론 경영개선계획을 퇴짜맞은 한국종금과 중앙종금의 대주주도 공적자금 투입액의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영업정지된 종금사들에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으로 출자할 경우 대주주들은 투입된 공적자금의 최소 6분의 1이상을 부담해야 새로 금융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예보가 한국종금에 2천억원을 출자하면 약 3백30여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금감위는 작년말 금융기관 인.허가 지침을 고쳐 부실 금융회사 대주주가 합병 신규사업 등을 인가받으려면 사전에 공적자금을 일부 갚도록 한 바 있다.

이들 종금사의 대주주들은 대부분 새로 금융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하나은행의 경우 공적자금을 미리 분담하지 않고선 우량은행간 합병을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 앞서 퇴출된 한솔.한화종금의 종금의 대주주인 한솔그룹(한솔상호신용금고)과 한화그룹은 낮은 이자의 증권금융채권을 사는 형식으로 공적자금을 분담했다.

제일종금의 대주주였던 신한은행도 앞으로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 인.허가에 대비해 증금채 1천2백억원 어치를 미리 인수한 바 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