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없거나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던 것으로 인식됐던 노후 준비가 점점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돼 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져가고 있고 의료기술 발달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특히 풍요롭고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젊었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한다.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금융상품 가운데 하나로 개인연금신탁을 꼽을 수 있다.

<>어떤 상품인가=개인연금신탁은 노후생활 및 장래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일정금액을 적립해 연금으로 원리금을 수령하는 장기 고수익 저축상품이다.

만20세 이상 가입이 가능하고 매달 1만원부터 1백만원(또는 분기당 3백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다.

최소한 10년 이상 적립 해야하며 55세이후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연금은 매월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수익자가 원할 경우 3개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수령할 수 있다.

취급기관별로 은행의 개인연금신탁,투자신탁회사의 개인연금투자신탁,보험회사의 개인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은행과 투신사의 공사채형 개인연금은 안정적이면서 비교적 배당률이 높은 반면 상해나 재해시 보상 기능이 없다.

반면 보험사 개인연금보험의 경우 상해나 재해시 보상받을 수는 있고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장점이 있다.

대신 배당률이 낮으며 일정기간 이내 중도해지시에는 원금을 모두 찾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개인연금신탁의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개인연금신탁 배당률은 연7.2~10% 수준이지만 비과세 효과를 감안하면 연9.2~13%의 이자를 적용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

현재 정기적금 최고 금리가 연9.0%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금리인 셈이다.

그러나 개인연금신탁에 가입한 후 만기 전에 중도해지를 하거나,계약기간이 지났더라도 만기금액을 연금식으로 지급받지 않고 한꺼번에 모든 원리금을 찾아갈 경우에는 소득세가 정상과세(현재 22%)됨에 유의해야 한다.

매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도 개인연금신탁의 매력이다.

현재는 연간 납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매월 15만원씩 1년 동안 불입하는 경우 최소 7만9천2백원에서 최고 31만6천8백원의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근로자의 세금을 경감하기 위해 올 정기국회 기간 중에 개인연금 소득공제 최고 한도를 연간 납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1백20만원까지 인상할 것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만일 정부 안대로 소득 공제 한도가 인상된다면 연말정산 효과는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안정성도 뛰어나다=지난 6월말까지 가입한 고객은 만기일까지 매입수익률에 따른 장부가 방식의 배당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7월 1일 이후 신규 가입한 개인연금신탁은 그날그날의 시장금리 변동이 배당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채권시가평가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채권시가평가제가 적용된다하더라도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개인연금신탁은 은행이 주식이나 채권투자를 잘못하여 원금손실이 발생되더라도 만기에 최소한 원금을 찾을 수 있는 원금보전형 상품이다.

또 신탁상품이지만 가입한 은행이 파산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안정성도 뛰어나다.

이같은 안정성을 염두에 두고 채권금리가 크게 올랐을 때 가입금액을 늘리면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다.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운용자산의 10% 범위내에서 주식투자가 가능한 "신개인연금신탁 주식안정형"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투자한 주가의 영향에 따라 수익률의 등락이 예상되지만 주가가 상승한다면 채권형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다.

주식안전형에 가입했지만 주식시장이 하락추세라면 언제든지 채권형으로 전환하면 된다.

반대로 채권형에 가입한 사람은 주가가 상승할 경우 주식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형에서 채권형으로 또는 채권형에서 주식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는 단 1회에 한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가입은 빠를수록 좋다=이왕 개인연금신탁에 가입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빨리 가입할 수록 유리하다.

20대 중반에 개인연금신탁에 가입하는 경우와 이보다 10년 늦은 30대 중반에 가입했을 경우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은 예다.

만26세에 연수익률 9.0%인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56세가 될 때까지 매달 10만원을 납부한 고객은 56세부터 20년 동안 매월 약 1백60여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반면 36세에 매달 10만원씩 20년간 가입한 후 56세부터 20년간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매달 60여만원 밖에 받을 수 없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도움말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